8卷3冊 : 年譜, 四周雙邊半郭 20.1 x 16.3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1.7 x 21.2 cm.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민환의 시문집이다. 세헌(世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여해(汝諧)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광준(光俊)이며, 어머니는 평산 신씨로 선무랑 권(權)의 딸이다. 장현광의문인으로, 1600(선조 3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검열․정언․병조좌랑을 거쳐, 1603년 암행어사로평안도에 가서 수령의 비행과 민정을 살폈으며, 1608년 영천군수로 나갔 다. 1618(광해군 10)년 명나라에서 군원을 요청하자, 원수 강홍립의 막하로 출전하여 부차(富 車)싸움에서 패하여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 17개월 동안 청나라의 항복권유를 물리치고, 1620년에 석방되어 의주에 이르렀을 때 사원을 가진 박엽(朴燁)의 무고를 받아 4년간평안 도에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1623(인조 1)년 인조반정으로서울로 올라왔다. 이괄의 난 때와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하였고,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 장현광의종사관이 되어 출전하였다. 난이 끝난 뒤 군자감정으로 통정계(通政階)에 올랐고, 이어 동래 부사가 되어 번거로운 폐단을 근절하였다. 그 뒤 판결사․호조참의․형조참판에 임명되었다가, 1645년에경주부윤으로 나갔다. 저서로는 『건주견문록(建州見聞錄)』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이 문집은 민환의 증손 수태(秀泰)가 조상의 유의(遺意)를받들어 특히 민환에 대한 세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간행하였다. 「상류음독(上流飮犢)」은 한성시(漢城試)에서 괴탁(魁擢) 된 것으로내용은 제요(帝堯)의 치하에서의 허유(許由), 소부(巢父), 번자(樊子) 3인의청표(淸標)를 허유(許由)의 세이(洗耳)와 번자(樊子)의 상유음독(上流飮犢)의 고사에 부쳐서 써낸 것이다.
「의우총(義牛塚)」은범을 막아주던 주인을 위해 범과 싸우다 범과 함께 죽은 소를 묻어준 일선(一善)에 있는 의우총(義牛塚)의고사를 가지고 당세(當世)의 배은무의(背恩無義)한 인간을 경계하는 뜻을 발휘한 것이다. 부문(賦文)에는 이렇다할 특색은 없다. 시는 대체로 직서적 (直敍的)으로 담담한 편이다. 「자건주환후진정소(自建州還後陳情疏)」는 민환이 광해조(光海朝)에 강홍립의 막료로 도강하여 명군(明軍)의 지휘 하에서 건주(建奏)의청군과 싸우다가 세진역궁(勢盡力窮)하여 화약 후 17개월간 억류되었다가 귀국한 경위와 그것이 매국강적 (賣國降賊)이 아님을 자변(自辯)한것이다. 당시 명․청․조선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부차접전 (富車接戰)과 화약 내력을 그것에 몸소 종사했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므로 이 방면의 연구에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특히 명군이 궤멸한 후에 건주군(建州軍)과 조선군의 화호담판의 경위를 문답을 삽입하여 서술한 것은 볼 만하다. 성중(城中)으로 이만주(李滿住)를 보러 갈 때에 민환은, 「즉욕타애, 위수하인종시포지, 미득여의(卽欲墮崖, 爲手下人終始抱持, 未得如 意)」한것과 억류 이래 수절하여 「소수인신마패 , 수신회악, 부감실추(所受印信馬牌, 隨身懷握, 不敢失墜)」한 것을 힘을 들여 쓴 것이 주목된다. 그 밖의 소(疏)는 사직에 관한 것이고, 2종의의소(擬疏)는 인조 때에 작성했던 시무(時務)에 관한 내용의 것이다. 계사(啓辭)는 장례원에서 의 공신노비(功臣奴婢)에 관한 문제를 상계한 것이다. 서(書)의 「답상양형서(答上兩兄書)」는건주(建州)에 억류되었을 때에 보낸 것으로, 서(書) 중 3월 20일의 하서(下書)를 5월 회간 (晦間)에 보았다고 한 것을 보면 피구(被拘) 중에도 화신(和信)의왕래가 가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억류중의 군인들 중에서10인 이내로 차관(差官)을 보낼 수 있었음도언급 되어 있다. 「박약집설서(博約集說序)」는 그가 아버지 것으로 공자의 애제자(愛弟子), 안연(顔 淵)의 언행을논어․맹자․예기․주역에서 뽑아가지고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처음에 싣고, 중간 에 사대예악(四代禮樂)에관한 것을, 우직동도(禹稷同道)를 끝에 두는 식으로 편차한 것이다.
박약(博約) 두자는「박아이문(博我以文), 약아이례(約我以禮)」에서 취한 것이다. 제문(祭文), 묘문(墓文), 행장(行狀) 등에는특기할 만한 것은 없으나 신지제(申之悌)의행장에 지제(之悌) 소년시의 고사가 실려 있는 것이 눈에띤다.잡저의 「제품정식(祭品定式)」은 재래의 제품 (祭品)에 장만하기 어려운 것과 당시 덮어놓고 여러 가지를 진설(陳設)하는 데만 힘쓰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예(禮)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품종과 양을 작정한 것이다.
「대혹문(對或問)」은당시 무실정신(務實精神)이 해이해진 것을 경계하기 위해 전제(田制), 공납(貢納), 노비(奴婢), 축성(築城), 마정(馬政), 전화(錢貨), 병제(兵制), 부역(賦役)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 「책중일기(柵中日記)」는 1618(광해군 10)년 4월 명이 청군에 무순 (撫順)․청하(淸河)를 빼앗긴 후 원병으로 총수(銃手) 10,000명을 요구해 온 일부터 시작하여 원수(元帥) 강홍립의 요속(僚屬)으로종군하고 1620년 7월 압록강을 건너 만포진(滿浦鎭)에 도달하기까지의 일기다.1619년 정월부터 기술이 상세하다. 도료조명군(渡遼助明軍)의 동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상밀(詳密)한 기록이다. 전기한 「자건주환후진정소」는 이 일기의 기록 을 토대로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주문견록(建州聞見錄)」은 70세에 가까운 누루하치 (奴乙可赤) 통솔하의 건주(建州)의만주족의 상황을 민환의 견문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으로 만주족의 건국 초기의 정상을 연구하는 데는 불가결의 자료다.다만 호족(胡族)으로 무시하는 자세에서 쓴 것이어서약간의 과도한 폄억적(貶抑的)인 서술이 없지 않다. 누루하치 및 그의 제자(諸子)와그의 위인(爲人)에 대한 언급이 있고, 팔장통솔(八將統率), 와사지제(窩舍之制), 가취(嫁娶), 두식(頭飾) 등에 관해서설명했다. 끝에 6조의 소회(所懷)를 개진(開陳)하고 있다. 즉 산성(山城)의 수축(修築), 마정(馬政)의 신명(申明), 전사(戰士)의 정택(精擇), 변병(邊兵)의 우휼(優恤), 기예(技藝)의 연습(鍊習) 등에 관한 건의다. 「월강후추록(越江後追錄)」은 강홍립군 의 패전 후에 국내제인(國內諸人)의 곡언(曲言)으로 구함(構陷)하려던 것을 시정(是正)하기 위해 경과사실을 변명조로 쓴 것이다.